일시적 1가구 3주택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.
지난 8월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.
각각 주택을 보유한 채 (주택 A, B) 결혼을 하였고, 아직 혼인 신고 전입니다.
두 주택 모두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며, 4년 이상 실거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혜 조건을 충족합니다.
두 주택을 모두 처분하지 못한채,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 C를 취득하려고 합니다.
1)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C 주택을 취득(공동명의)하고, 3년이내 A,B 주택을 매도할 경우 모두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2) 동일한 상황에서 취득세 납부는 일시적 1가구 3주택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?